오토바이보험 대인배상1(책임), 대인배상2(임의), 대물배상(책임+임의)만 가입 가능하며, 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중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I
- ㆍ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ㆍ자동차(이륜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상
사망/후유장애 :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3천만원
대인배상 II
- ㆍ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무한 보상
- ㆍ인사사고 발생을 대비해 ‘무한’ 보장가능
대인Ⅰ+대인Ⅱ+대물3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사고 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운전, 10대 중과실사고는 제외)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 ㆍ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 보상
- ㆍ기본 2천만원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2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