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긴급출동 SOS서비스 특약 긴급출동/비상급유/배터리충전/타이어펑크수리 제공 (보험시작일 24.5.1이후) 당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19.8% 저렴! 카드결제혜택 최대3만원 주유권 or 캐시백 제공
  • - 이륜차보험은 차량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 원(2016년 4월 1일 이전은 1천만 원) 입니다.
  • -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한 차량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미 가입 기간 동안의 과태료(자가용기준 최고 90만 원)가 부과되게 됩니다.
  • - 출장 등으로 오랜 기간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보험가입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세요.
  • 유상운송(대여용)

    이륜차를 리스,렌탈,임대 등 대여의 목적으로 사용

  • 유상운송(배달용)

    요금이나 대가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용 (퀵서비스, 전문 배달업체 등)

  • 비유상운송/배달용

    비유상 운송 배달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업소에 소속되어 음식 등 배달용으로 사용)

  • 가정/출퇴근용

    비영리 목적의 일반 가정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출퇴근, 등하교, 일반 취미생활 등)

오토바이보험 대인배상1(책임), 대인배상2(임의), 대물배상(책임+임의)만 가입 가능하며, 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중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I

  • ㆍ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ㆍ자동차(이륜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상
사망/후유장애 :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3천만원

대인배상 II

  • ㆍ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무한 보상
  • ㆍ인사사고 발생을 대비해 ‘무한’ 보장가능
대인Ⅰ+대인Ⅱ+대물3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사고 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운전, 10대 중과실사고는 제외)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 ㆍ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 보상
  • ㆍ기본 2천만원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2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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