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22% 저렴!
(25.8.1 보험시작일부터)
카드결제혜택 최대3만원
주유권 or 캐시백 제공
이륜차 안전운전 특약할인 출시
개인소유,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
티맵/카카오내비 운전점수 71점 이상
(보험시작일 25.7.11 이후)
프로미카 긴급출동 SOS서비스특약
긴급출동/비상급유/배터리충전/타이어펑크수리 제공
(보험시작일 24.5.1이후)
이륜차보험은 차량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 원(2016년 4월 1일
이전은 1천만 원) 입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한 차량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미 가입 기간 동안의 과태료(자가용기준 최고 90만 원)가 부과되게 됩니다.
출장 등으로 오랜 기간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보험가입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세요.
유상운송(대여용)
이륜차를 리스,렌탈,임대 등
대여의 목적으로 사용
유상운송(배달용)
요금이나 대가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용
(퀵서비스, 전문 배달업체 등)
비유상운송/배달용
비유상 운송 배달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업소에 소속되어
음식 등 배달용으로 사용)
가정/출퇴근용
비영리 목적의 일반
가정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출퇴근, 등하교, 일반 취미생활 등)
오토바이보험 대인배상1(책임), 대인배상2(임의), 대물배상(책임+임의)만 가입 가능하며,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중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I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자동차(이륜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상
사망/후유장애 :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3천만원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무한 보상
인사사고 발생을 대비해 ‘무한’ 보장가능
대인Ⅰ+대인Ⅱ+대물3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사고 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운전, 10대 중과실사고는 제외)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 보상
기본 2천만원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2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